중소벤처기업부는 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. 의결 등을 거쳐 『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』 의 관련사항에
따라 아래 지역을 지정 및 변경 고시했습니다.
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연구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분야 | 건설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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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는 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. 의결 등을 거쳐 『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』 의 관련사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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