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-189호
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
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-26호에 따라
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4월 2일
행정안전부장관
1. 신청자격 :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및「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(제2018-26호)에 따라
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
2. 신청영역 : 「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(행정안전부 제2018-26호)」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
업무 범위 중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*
* 예시) 1-1 시설안전, 1-2 승강기안전 ~ 6-5 자살
※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인이 복수 영역의 등록이 가능함
4. 신청기간 : 2018.4.2.(월)~2018.4.18.(수) 24:00
※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