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-90호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분야 | 재난안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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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-90호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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